‘음주운전 재범’ 강인, 정식 재판받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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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중앙포토]

 법원이 ‘슈퍼주니어’ 멤버 강인(31)의 음주운전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5일 강인에 대한 약식 기소 사건을 교통 사건 전담재판부인 형사7단독 엄철 판사에게 배당, 정식재판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검찰은 벌금 700만원에 이 사건을 약식 기소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임동규 부장판사는 정식 공판 절차에 의해 사건을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해 지난 19일 정식재판 회부를 결정했다.

 법원 관계자는 “정식 재판 절차로 피고인의 유·무죄 여부 및 양형에 대해 심리하는 게 더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강인은 지난 5월 24일 오전 2시쯤 술을 마신 채 벤츠 승용차로 서울 신사동에 있는 한 편의점 앞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는 도주한 혐의를 받았다. 조사에서 강인은 사고를 내기 전날 오후 8시부터 11시까지 3시간 동안 한 식당에서 지인 2명과 함께 소주 3병을 나눠마셨다고 진술했다. 조사 결과, 강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57%로 산출됐다.

 강인은 지난 2009년 10월 음주운전을 하며 운전자 등 3명이 탄 택시를 친 뒤 도주하는 뺑소니 사고를 냈다. 그는 사고를 낸 뒤 6시간 후 자수해 벌금 800만원에 약식 기소된 전력이 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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