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와 충남 홍성에 마권장외발매소(화상경마장) 건립이 추진된다. 자치단체는 세수증대를 이유로 유치를 희망하지만 시민단체는 도박중독 등을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다.
청주시, 24일까지 동의여부 결정
홍성도 사업 추진 중 시민단체 반대
21일 청주시에 따르면 명암동 명암타워 위탁운영자가 지난 18일 화상경매장 유치 동의를 요구하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화상경마장이 들어서려면 관광휴게시설인 명암타워 용도가 ‘문화 및 집회장’으로 변경돼야 한다. 화상경마장을 운영하는 마사회에 유치를 신청하려면 자치단체의 동의가 필요하다. 청주시는 주민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24일까지 동의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청주에서 화상경마장 유치가 추진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2005년과 2006년 각각 드림플러스·현대코아, 2014년에는 명암타워가 후보지로 거론됐다. 이 때마다 청주시민과 시민사회단체 반발로 중단됐다. 청주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반대하면 유치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홍성에서도 부동산 임대업체가 서부면 일원에 화상경마장을 추진하고 있다. 이 업체는 지난 15일 서부면에 조성 중인 오토캠핌장 내에 화상경마장을 건립하고 승마장과 산책로 등을 갖춘 복합 휴양타운을 만들겠다는 사업계획서를 홍성군에 제출했다.
홍성YMCA 등 1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홍성군 경마도박장 반대 공동행동은 지난 19일 성명을 내고 “화상경마장 주변은 도박중독과 가정파괴, 강력범죄 등 사회적 문제로 주민피해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화상경마장은 전국에서 30곳이 운영 중이다. 경마장에서만 팔던 마권을 다른 지역에서도 판매하는 시스템이다. 마권 발매액의 10%는 레저세로 분류돼 이 가운데 절반이 경마장이 있는 자치단체로 분배된다. 이 때문에 재정여건이 열악한 자치단체들은 화상경마장을 유치하려 한다. 홍성군 관계자는 “화상경마장이 들어서면 연간 35억원 이상의 세수증대 효과가 기대된다”며 “관광객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