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이용득, '30분 배달제''10원 동전 임금' 막는 '알바존중법' 발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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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앙포토]

‘동전 임금’, ‘30분 배달제’ 등 알바생들을 울렸던 사장님들의 갑질을 막는 ‘알바존중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0일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이 천대받는 현실을 경험하도록 방관하지는 않겠다”며 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알바존중법에 아르바이트생들이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30분 배달제나 사업주의 사적 심부름, 폭언, 동전 임금 지불 등을 개선하기 위한 내용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근로기준법에 강제근로의 유형을 상세하게 적고 근로 장소와 업무를 명시해 30분 배달제나 사적 심부름 등 부당한 업무지시를 규제하게 했다. 또 폭행만 금지하는 현행 규정을 바꿔 고용주로부터의 폭언 등의 정신적ㆍ인권적 권리가 침해 받지 않도록 했다.

동전 임금 등 알바생이 겪는 구체적이 애환을 막기임금을 지급할 때 지폐나 계좌로만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상습 체불 사업주에게 노동관계법을 교육 받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해 고용주들의 인식을 바꾸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의원은 “국회의원이 되고 20대 국회가 처음 개원한 6월 초 대형페스트푸드 체인점에서 햄버거 배달을 하는 꽃다운 나이의 24살 청년이 사망했다”며 “확인해보니 없어졌다는 30분 배달제는 현실에 존재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곧 본격적인 여름방학이 시작되면 수많은 청소년, 청년들이 학자금과 생계비 마련을 위해 알바생이라는 이름으로 일터에 나올 것”이라며 “청소년 청년들이 부당한 근로조건으로 상처 받을까 두렵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국내 대형 패스트푸드회사 A와 B사에서 배달을 하다 최근 3년간 사망하거나 부상당해 산재승인을 받은 아르바이트생은 223명이었다. 이 의원은 “산재 신청을 아예 못했거나 산재 승인을 받지 못한 사례까지 더하면 그 규모는 더 클 것”이라며 “그런데도 노동부는 교통사고의 경우 재해 조사 대상이 아니라면서 30분 배달제에 대해 어떠한 조사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출신이다. 이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제가 노조위원장이기 때문에 첫 입법은 노조와 관련되 것으로 기대하는 분들이 있었다”며 “그렇지만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건 생애 첫 직장에 나오는 청년과 청소년들의 위험한 근로환경을 바꾸는 것이라 생각해 1호 법안으로 알바존중법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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