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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엔 징역 12년 구형|나머지 11명은 10∼3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서울지검공안부 김원치부장검사는 7일 서울대 민주화추진위원회(민추위)결성및 대학가 지하유인물「깃발」제작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울대 민추위위원장 안병용피고인 (26·국사4) 등 서울대생 13명에게 국가보안법 위반죄등을 적용, 징역 10∼3년까지를 각각 구형했다.
이들은 84년 10월 민추위를 결성하고「깃발」이란 유인물을 만들어 대학생들에게 의식화 학습을 시켰으며 노학연대투쟁이란 이름으로 학원과 노동자들과 각종시위를 배후조종해온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문용식피고인은 최후진술에서『우리사회의 절망적 현실을 보고 무엇인가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학생운동을 해왔다』며『나 자신은 수사기관의 가혹행위에 의해 사회주의자로 몰렸으며 우리들의 주장이 용공적이라는 것은 터무니 없는 매도』라고 말했다.
선고공판은 16일 상오9시30분. 피고인별 구형량은 다음과 갈다.
▲안병용·황인상=징역12년·자격정지12년 ▲문용식·이종원(22·지리4)·민관홍(23·인류4)=징역10년·자격정지10년 ▲민병열 (24·사회4)=징역10년·자격정지7년▲윤성주(24·동양사3)·이흥구(22·공법3)·김희갑(21·동양사2)·김재광(22·영어교육4)=징역7년·자격정지7년 ▲박충열(22· 법학졸)=징역5년·자격정지5년 ▲장혜경(22·여·중문4)=징역3년·자격정지3년 ▲김찬(22·국사3 제적)=징역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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