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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보좌관 등 3명 구속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의사당 폭력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시경은 24일 의원보좌관 2명과 당원1명 등 3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상 혐의로 구속했다.
구속된 사람은 김정길의원 보좌관 백성조씨, 이철의원 보좌관 박양수씨, 이상민의원 비서서일권씨 등 3명이다.
경찰에 연행됐던 7명 중 차상환 신민당청년국장, 전순은씨(김동주의원 보좌관)·박종운씨(권오태의원 보좌관) 등 3명은 무혐의로 24일 귀가조치 됐으며 나머지 3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구속된 백성조씨는 23일 상오 자택에서 연행을 거부, 사전영장이 신청됐으나 23일 하오 서울형사지법 송창영판사에 의해『증거인멸·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가 이날 재신청 돼 발부됐다.
또 박양수씨는 23일 자택에 있지 않아 소재불명인 상태로 사건영장이 발부됐다.
서씨는 23일 상오 자택에서 연행돼 철야조사에서 혐의사실을 대부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영장=이들 3명에 대한 영장은 서울지검 공안부 고영주검사가 청구, 서울형사지법 문윤길판사가 이날 하오 2시쯤 발부했다.
영장에 따르면 백씨는 지난달 30일 하오10시쯤 국회의사당 3층 본회의장 방청석 출입문에서 최태현씨(김동영의원 보좌관)와 함께 국회경위 김영주씨(41) 등 2명의 멱살을 잡고 넘어 뜨리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했고 2일 정오쯤에는 국회면회실 출입문에서 국회경비대 전경 박용규군(21)을 주먹 등으로 때려 얼굴에 전치 1주의 상처를 입힌 후 국회안 146호실에 가둔 혐의다.
경찰은 백씨의 영장을 다시 신청하면서『현재 조사대상인 신기하의원 보좌관 박강수씨 등 3명이 도주 중에 있으므로 백씨도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이유를 추가했다.
또 박씨는 지난달 30일 하오10시쯤 국회의사당 145호실 복도 앞에서 민정당 정남의원 앞을 가로막아 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고 정의원이『당신은 누구냐』고 하자『대한민국 국민이다』라고 말하는 등 다중의 위력을 과시, 폭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서씨는 같은 날 하오10시쯤 국회본회의장 방청석 출입문 앞 복도에서 구속된 백씨 등 10여명의 보좌관과 함께 출입자를 통제하고 있던 국회사무처 경위과 소속 박충신씨(26)의 목을 오른팔로 감아 죄었다는 혐의다.

<테이프 함께 보며 신문|"상대도 조사하라" 요구>
○…의사당 폭력사건과 관련, 경찰에 연행된 신민당의원 보좌관·당원 7명은 사건당시의 상황을 담은 KBS·MBC 녹화테이프 등을 수사관들과 함께 보면서 혐의 사실에 대해 대체로 시인했지만『민정당 보좌관들의 과격한 행위에 대해서는 왜 조사를 하지 않느냐』고 항의.
경찰의 녹화테이프를 이용한 수사는 형사과 3층 지능계에서 진행됐는데 이 자리에는 최태현·서일근·김영백·이준형씨 등 4명이 2시간30분 동안 녹화테이프 3개를 보면서 자신들의 관련된 장면이 나올 때는 슬로비디오로 되풀이해 보았다.
이 자리에서 김영백 전문위원이『민정당 보좌관의 행동이 더 난폭하지 않느냐』고 항의했다.
○…백성조 보좌관은 경찰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 기재내용 중『지난2일 낮12시부터 하오2시까지 국회면회실 출입문에서 근무 중이던 국회경비대 소속 박모 전경을 주먹과 머리로 얼굴 등에 폭행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오히려 박전경으로부터 내가 매를 맞아 당시 박전경으로부터 사과문을 받아가지고 있고 국회경비대장도 내게 찾아와 잘못을 시인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백 전문위원은 23일 하오9시10분쯤 임의동행을 거부하고 있는 백성조 보좌관에게 집(안양시 석수동)으로 전화를 걸어 자진출두를 권유.
김씨는 전화를 통해『사전영장이 발부되면 해명·항의 할 기회도 없이 구속되는 등 불이익이 있을지 모르니 알아서 판단하라』고 설득했다.
○…당원·보좌관 등은 혐의사실에 대해 대체로 시인했으나 부분적으로는『현장에 있지 않았다』고 부인하기도.
최태현 보좌관은 경찰이『지난2일 새벽 국회l46호실에서 새해예산안이 통과된 뒤 동료와 함께 안으로 들어가면서 고함을 치며 민정당의원들을 밀치지 않았느냐』고 추궁하자『1일밤 얼굴근육 마비증세가 나타나 집에 가 잠을 자고 2일 예산안이 통과되고 신민당의원들이 146호실에 들어가 항의를 한 뒤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을 때 국회에 나왔었다』고 해명했다.
○…김영백 전문위원은『지난달 29일 예결위가 열리고 있는 사무실 앞 복도에서 모여 당의원의 멱살을 잡고 끌지 않았느냐』는 경찰의 질문에『여당의원이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해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갔을 뿐』이라고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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