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방학생 1년간 지속적선도|기소유예된 민정연수원 점거 112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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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검찰과 경찰은 21일 민정당 중앙정치연수원농성사건과관련,구속됐다 기소유예처분으로 풀려난 대학생들(14개대 1백12명) 에 대한 지도관리방안을 마련, 이들이 다시 운동권에 가담치 못하도록 앞으로 1년동안 사법경찰관이 관찰, 순화토록하고 대학의 보직, 지도교수들이 개별면담을 통해 선도교육을 강화토톡 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구속학생들이 기소유예로 풀려난뒤 2일만인 20일 석방학생전원에대해 학부모와 함께 검찰에 출석토록 요구했으며 학생들과 상담을 통해 선도교육의성과를 점검하고 다시 시위에 가담하지 않도록 선도하고 있다.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석방된 피의자에 대해 검찰이 다시 출석요구를 하는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검찰=검찰은 기소유예처분된 1백12명 모두에 대해 서울지검본청과 동부,남부,북부지청등 조사를 담당했던 검사실로 20일과 21일 모두 출석토록 통보했다.
집에 전화가 있는 학생은 전화로 통보됐으며 그밖의 학생들은 전보로 통보받았다.
20일 하오1시쯤 서울지검동부지청 이기배검사실에 출두한 서울대 조모군 (20,동양사학과 2년)은 이검사로부터 30여분동안 문교부의 경징계방침과 기소유예처분된 경우라도 사건을 재기기소할수 있다는등의 설명을 들었다.
검찰의 한관계자는 『민정당정치연수원사건으로 구속됐다 풀려난 학생들은 처음으로 특별선도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석방후의 교육성과를 점검하기위해 이들을 부른것으로 안다』 고 말했다.
◇경찰=서울시경은 1백12명에대한 지도관리방안을 마련, 앞으로 1년간을 관리기간으로 설정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석방된학생들이 다른 서클이나 학생회와 다시 연계돼 과격화양상을 띠지 못하도록 1백12명 개인별 신상기록카드를작성, 경찰관 1명당 학생1명씩 담당책임자를 지정해 행동을 계속 관찰토록했다.
또 학생들이 다른 문제학생들과 접촉할 경우 학교측에 학사경고등 강력한 징계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고 학생들에게는 연말까지 가급적 등교를 억제, 학생시위등에 관계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밖에 지도교수, 보직교수들로 하여금 이 학생들을 개별면담토록 해 적극적인 지도를 해주도록 당부토톡 했으며 경찰의 지도담당자도 개별접촉으로 자제토록 경고키로 했다.
특히 방학중에는 현재의 선도대상학생에 이번사건의 관련학생도 포함시켜 지도토록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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