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호 '성폭행 혐의' 확정되면 중징계 불가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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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강정호(29·피츠버그 파이리츠)가 선수 생활 최대의 위기에 빠졌다.

피해자의 주장대로 혐의가 확정되면 사법 처리는 물론 메이저리그(MLB) 사무국의 중징계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미국 시카고 트리뷴은 6일 "강정호가 지난달 시카고 컵스와 경기를 위해 시카고를 찾았다가 데이팅 앱을 통해 만난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주장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프랭크 쿠넬리 피츠버그는 사장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우리는 강정호에 대해 일어난 사태를 파악하고 있다. 매우 심각하게 예의 주시 중"이라며 "MLB 사무국과 선수협 규정상 경찰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 지금으로서는 더 언급할 수는 없다. 파이리츠 코칭스태프나 선수들에게도 이 사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우리 구단은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MLB 사무국과 노조는 '가정폭력과 성폭력, 아동학대 방지 협약'을 발표했다. 이전까지 가정폭력, 성폭력 등 사건이 일어나면 사법 처리가 나온 뒤 움직였지만 최근에는 어느 정도 혐의가 밝혀지면 사무국이 먼저 나서 중징계를 내렸다.

미국 일간지 USA 투데이는 "만약 혐의가 사실로 밝혀지면 강정호는 출장 정지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신문은 "MLB 사무국은 그동안 가정폭력 및 성폭력 방지 협약에 따라 호세 레예스(51경기), 헥터 올리베라(82경기), 아롤디스 채프먼(30경기)까지 3명을 징계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롤디스 채프먼(뉴욕 양키스)의 경우 지난해 10월 자신의 집에서 여자 친구를 밀치고 목을 조른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올해 초 미국 지방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했지만 MLB 사무국은 "형사 처벌 없이도 중징계하겠다"며 지난 3월 채프먼에게 30경기 출장 정지 처분을 내렸다.

특히 방지 협약이 발표된 이후 지금까지 성폭력으로 징계를 받은 선수는 없다. 강정호가 첫 번째 케이스가 될 수 있다. 만약 강정호가 사법 처리를 피하더라도 채프먼의 경우처럼 MLB 사무국이 징계를 하는 상황도 나올 수 있다.

김원 기자 kim.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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