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북한 인권 유린’ 김정은 콕 집어…미 첫 단독제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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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사상 최초로 김정은(얼굴) 국무위원장이 포함된 대북한 인권 제재 카드를 빼들었다. 한국과 미국의 복수 소식통은 4일 “며칠 내로 수용소 구금이나 강제노동과 같은 인권유린을 자행하고 있는 북한 지도부 인사 15명 내외, 기관 10곳 내외의 리스트를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체제 선전 및 주민 통제 담당 핵심 부서인 선전선동부 간부들이 중심이 될 것이란 당초 예상과 달리 북한 정권 1인자인 김정은을 리스트에 올리는 깜짝 놀랄 만한 내용으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국무부, 리스트 곧 의회 제출
“제재 100개보다 효과 있을 것”
미국 내 자산동결, 입국 금지

미 국무부는 구체적인 인권침해 사례를 적시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면서 동시에 미 재무부와 함께 리스트 대상자에 대한 미국 내 자금 동결과 미국 입국 금지를 골자로 하는 제재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 핵심 소식통은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책임 추궁 차원의 그동안의 제재와는 달리 ‘북한=인권유린 국가’ ‘김정은=인권유린 주도 범죄자’란 공식 ‘딱지’를 붙이는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 인권에 대해 단독 제재를 가하는 것 자체가 처음인 데다 인권 제재 대상에 김정은을 포함시킨 건 북한 지도층 100명, 아니 100개의 제재를 가한 것 이상의 폭발력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는 “북한의 ‘지존’ 그 자체를 겨냥했다는 점에서 북한의 거센 반발과 더불어 향후 북·미 관계, 나아가 남북 관계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몰고 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인권 제재의 법적 근거는 지난 2월 18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대북제재 강화법(HR757)의 304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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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항은 국무부 장관이 인권유린과 내부 검열에 책임 있는 북한 인사들과 그 구체적인 행위들을 파악해 120일 이내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보고 시한은 지난달 17일로 이미 경과됐지만 내부 조율 문제로 인해 다소 지체됐다.

김 위원장과 더불어 제재 대상 리스트에는 김기남 선전선동부장, 조연준 조직지도부 부부장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소식통은 말했다. 당초 리스트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됐던 김여정은 이번 제재 대상에선 제외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워싱턴=김현기·채병건 특파원 luckym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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