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갈등빚다 흉기로 위협한 40대 주부 집행유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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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던 40대 주부가 흉기로 위층 주민을 위협했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고일광 판사는 특수협박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김모(49·여)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오전 7시 10분께 자신이 거주하던 경기도 수원시 한 아파트 A동 406호에 들어가 이모(61·여)씨 등 가족들을 향해 “누가 시끄럽게 했느냐. 네가 그랬냐”며 들고 있던 흉기로 이씨 등을 찌를 것처럼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같은 해 12월 29일 소주병을 406호 현관문에 던지면서 “발꿈치로 바닥을 찍고 다녀서 머리가 아파 죽겠다. 할매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협박했다. 다음날인 30일에는 406호 출입문 번호키와 손잡이에 멸치액젓을 발라 일시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406호 바로 아래층인 306호에 살면서 층간소음 문제로 이씨 가족들과 갈등을 빚어왔다.

재판부는 “층간 소음이 아무리 심하더라도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 아닌 흉기로 협박하고, 소주병 투척, 멸치액젓 뿌리기 등의 행위는 위험성을 감안할 때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피고가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재판 과정에서 반성하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을 반영해 이같이 판결한다”고 밝혔다.

수원=임명수 기자 lim.myou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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