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타오 비서실장 링지화 무기징역…정변 모의한 4인방 몰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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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지화(令計劃·60·전 정협 부주석) [중앙포토]

링지화(令計劃·60) 전 정협 부주석이 뇌물 수수와 국가 기밀 불법 취득,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4일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후진타오(胡錦濤) 전 중국 국가주석의 비서실장 격인 중앙판공청 주임을 지낸 링지화 전 부주석은 저우융캉(周永康) 전 정치국 상무위원(무기징역), 보시라이(薄熙來) 전 충칭(重慶)시 당서기(무기징역), 쉬차이허우(徐才厚) 전 중앙군사위 부주석(병사)와 함께 시진핑(習近平) 주석에 반대하는 정변을 모의한 ‘신4인방’에 속한다.

관영 신화통신은 이날 톈진(天津)시 제1중급인민법원에서 부정부패 등의 혐의로 기소된 링 전 부주석이 1심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으며 판결에 승복해 상소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건축·부동산업체 광샤(廣廈)그룹 창업자 러우중푸(樓忠福)는 지난달 7일 톈진법원 비공개 심리에 나와 링 부주석의 부인 구리핑(谷麗萍)에게 1465 만위안(25억원)을 줬다고 증언했다. 링 전 부주석은 저우융캉의 측근인 리춘청(李春城) 쓰촨(四川)성 부서기에게 89만 위안(1억5000만원)을, 수뢰 혐의로 수감된 바이언페이(白恩培) 전 윈난(雲南)성 당서기로부터 60만 위안(1억원) 등 7708만 위안(133억원)의 뇌물을 불법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또 링 부주석이 시진핑 집권 이후 통일전선부장 겸 정협 부주석으로 재직하면서 중앙판공청 비서국의 옛 부하 훠커(?克) 국장을 통해 대량의 국가 기밀을 빼돌린 사실을 인정했다. 이 자료들은 현재 미국으로 도주한 링 부주석의 동생 링완청(令完成)에게 전달됐다고 중국 언론이 전했다.

링 전 부주석은 이날 법정 최후 진술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판결에 복종하며 이성적인 절차에 따라 재판이 진행된 데 대해 법원과 검찰, 변호사에게 감사를 표시했다고 신화통신은 전했다.

공청단 출신으로 정계 실력자이던 링 전 부주석의 정치 인생은 2012년 3월 아들 링구(令谷)가 페라리 교통 사고로 사망하면서 몰락이 시작됐다. 산시(山西)성 출신의 관리와 기업인 모임인 서산회(西山會)를 조직한 혐의도 받고 있다. 링 부주석은 18차 당대회를 앞둔 2012년 9월 1일 돌연 중앙판공청 주임에서 통전부장으로 좌천됐다. 2014년 12월 링 전 부주석이 부패 혐의로 체포된 직후 부인 구리핑은 내연남인 베이다팡정(北大方正) 그룹의 최고경영자(CEO) 리유(李友)와 일본 밀항을 시도하다 체포됐다.

신경진=베이징 특파원 shin.kyung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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