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 청부살해 60대 여성 징역 10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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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의 살해를 의뢰한 여성과 돈을 받고 살해한 뒤 암매장한 청부업자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3일 합의이혼 후 재산분할 중이던 전 남편을 살해하도록 지시한 혐의(살인교사)로 A씨(64·여)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돈을 받고 A씨의 전 남편을 살해한 뒤 암매장한 B씨(37) 등 3명에게 징역 15~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4년 4월 3일 경기도 용인에서 B씨에게 전 남편 C씨(72)의 살인을 의뢰하면서 5000만원을 건넸다. B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D씨(48)에게 C씨를 살해하도록 지시하고 5000만원을 전달했다. B씨의 지시를 받은 D씨는 동료인 E씨(40)와 함께 2014년 5월 12일 오전 3시쯤 서울시 송파구 노상에서 C씨를 승합차에 태워 납치한 뒤 경기도 양주시의 야산에서 살해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생명은 국가나 사회가 보장해야 할 가장 존귀한 가치이고 그 피해를 회복시킬 수 없다”며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인될 수 없어 엄벌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남편과 2104년 3월 이혼했으며 재산 분할 소송 중 청부 살해를 의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해 7월 암매장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 B씨 등으로부터 암매장 진술을 확보한 뒤 시신을 발굴했다. 범행에 가담한 피의자들은 민간구급센터에서 일하던 지인들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가 전 남편에게서 의심과 폭행 등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혼상태였지만 자녀가 위해를 당할 수 있다고 우려한 점을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천안=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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