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용, 벌금 안 내 일당 400만원 노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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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용

탈세로 대법원에서 벌금 40억원이 확정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52)씨가 벌금을 내지 않아 노역장에 유치됐다. 서울중앙지검은 1일 “오전 8시 집행장을 행사해 전씨를 서울구치소에 수감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벌금 미납분(38억6000만원)을 하루 400만원으로 환산해 2년8개월(965일)간 수감 생활을 해야 한다. 검찰 관계자는 “전씨가 최근 ‘벌금을 납부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 벌금 분할 납부 기간이 지난달 30일로 끝나 형 집행을 했다”고 설명했다.

38억6000만원 환산, 965일간 수감
이창석도 34억원 미납, 857일 노역

전씨는 2005년 경기도 오산시의 445억원 상당 필지를 매도하며 이른바 ‘다운 계약서’를 작성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포탈)로 기소됐다. 차익 120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27억원을 포탈한 혐의였다.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원이 확정됐다.

이 범죄에 공모한 사실이 드러나 전씨와 함께 벌금 40억원을 선고받은 전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65)씨도 이날 같은 곳에 수감됐다. 이씨는 40억원 중 34억2950만원을 내지 않았다. 판결 확정 전 수감 기간(130일)을 제외하고 2년4개월(857일)간 노역해야 한다. 하루 환형(換刑) 액수도 400만원으로 같다.

대법원은 개정된 형법에 따라 노역 일수를 정했다. 2014년에 바뀐 법은 벌금 5억원에서 50억원 미만은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은 1000일 이상 유치하도록 하고 있다. 대주그룹 허재호(74) 회장의 ‘황제 노역’ 논란 때문에 이처럼 하한선이 정해졌다. 허 회장은 횡령·탈세 혐의로 기소돼 벌금 254억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벌금 납부 대신 일당 5억원의 노역을 택했다.

법원 관계자는 “전씨의 경우 50억원이 넘지 않기 때문에 1000일 이상 유치하기는 곤란하다. 따라서 최대 1000일 가까이가 가능한데 벌금 중 1억4000만원은 냈다는 것을 감안해 965일 수감이 결정됐다. 그래서 하루에 400만원이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 전 대통령 일가 미납 추징금 환수액은 올해 4월 기준으로 1136억원(환수율 51.5%)이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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