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태환 리우 올림픽행, CAS 결정 따라야 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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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수영 국가대표 박태환(27)의 리우 올림픽 출전 여부는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 결정에 따라야 한다는 국내법원의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21부(염기창 부장판사)는 1일 박태환이 지난달 신청한 국가대표 선발규정 결격 사유 부존재 확인 가처분을 100% 인용했다고 밝혔다.

박태환 법률대리인인 임성우 변호사는 "동부지법은 박태환이 수영 국가대표 선발 규정 제5조 제6호에 의한 결격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했다. 사실상 박태환의 국가대표 자격을 인정한 것"이라며 "대한체육회는 CAS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 CAS는 박태환이 국가대표 선발 자격이 있다는 쪽에 손을 들어줄 것"이라고 했다. CAS의 결정은 다음 주초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체육회 측은 "국내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우선적으로 CAS의 결과를 봐야 한다. CAS의 판정 결과를 보고 박태환 문제에 대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박태환은 2014년 7월 실시한 도핑 검사에서 금지약물인 테스토스테론 양성 반응을 보인 것이 뒤늦게 나타나면서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18개월간 선수 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다. 지난 3월 징계가 끝났지만 대한체육회의 '약물 관련 징계를 받은 선수는 국가대표에 3년간 선발이 금지" 규정에 따라 리우 올림픽 대표팀 명단에 들지 못했다. 이에 CAS와 국내법원에 관련 소송을 내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지난달 3일부터 호주에서 전지훈련을 진행하고 있는 박태환은 이날 호주 브리즈번의 아쿠아틱 센터에서 열린 2016 호주 그랑프리 대회 자유형 400m에서 3위(3분49초18)를 차지했다. 지난 4월 국가대표 선발전을 겸해 치러진 제88회 동아수영대회에서의 3분44초26에는 크게 뒤졌다. 이번 대회는 박태환의 국제무대 복귀전이었다. 앞선 마지막 국제대회는 2014년 10월 끝난 인천 아시안게임이었다.

박소영 기자 psy0914@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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