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이건희 회장 사망설 유포 관련 수사 의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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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는 1일 이건희 회장 사망설 유포 사건을 경찰에 정식으로 수사 의뢰했다. 삼성그룹은 "내부 법률 검토작업을 거친 뒤 서울경찰청에 진정서 접수 형태로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진정서에서 삼성전자는 "허위사실을 알려 주식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작했다면 자본시장법 위반,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유포했다는 점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이 아닌 진정서의 형태로 수사를 의뢰한 건 사건의 특성상 유포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삼성전자 측은 설명했다.

진정서는 일상적인 고충이나 불합리한 제도로 인한 고충·사고 등으로 개인이 침해받은 권리를 구제받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 형태의 의사표시를 의미한다. 제출기관이 경찰인 경우 경찰진정서라고 부른다. 진정서를 접수하면 2주 후 전화로 접수 결과가 통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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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달 30일 정오 무렵 증권시장과 SNS 등에는 '삼성 이건희 회장 사망, 3시 발표 예정, 엠바고'라는 내용의 메시지가 급속도로 확산했다. 삼성 측은 이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으나 사망설 유포 직후 일부 삼성 계열사 주가가 급등했다.

삼성물산 주가가 전날 오후 1시께 8%대로 수직 상승했고 오너 일가 지분율이 높은 삼성에스디에스도 장중 7%대로 급등하기도 했다. 이 회장이 사망할 경우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회사의 주가를 관리할 것이란 기대감이 주가를 움직인 것으로 분석된다. 삼성전자는 한국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에 대해 "이 회장의 사망설은 사실무근"이라고 답변했다.

박태희 기자 adonis55@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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