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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클레임 부풀렸다 된통 당한다

미주중앙

입력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 보상금 받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법조계와 보험 에이전트들에 따르면 일부 보험사 측의 교통사고 클레임 심사과정이 점점 더 깐깐해지면서 사고 피해자들이 보상금을 받는 일도 덩달아 힘들어지고 있다. 또한 보상금 받기까지 기간도 길어지고 있다.

한인 변호사들은 보험사가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인터뷰를 강화하는 등 점점 더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또한 보험사들은 교통사고 피해자가 치료를 받으면 제대로 치료를 받았는지 병원 기록도 꼼꼼히 살피고 있다. 관련 보험사기가 많아지면서 정말 필요해서 받았는지, 필요 이상의 치료를 한 것은 아닌지 등을 체크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밝혀진 병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한다. 결국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절차가 길어지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예전에는 보험사에서 인터뷰를 요청한 적이 손에 꼽을 정도였다. 하지만, 요즘에는 인터뷰도 자주 하고, 또 각종 서류도 꼼꼼하게 검토해 허점을 찾아내려 한다. 변호사 사무실과 보험회사 간의 신경전이 치열해지고 있다”며 “교통사고와 관련해 워낙 부풀리기식 클레임이 많다고 생각하니 보험사에서도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치료비의 3배까지 보상이 가능했지만 요즘에는 쉽지 않다. 2배 정도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보험사마다 기준이 조금씩 다르다. 불과 5년 전만 해도 교통사고 클레임 10개를 기준으로 인터뷰 요청은 1건이 될까말까였다. 하지만, 요즘은 2배 이상 늘었다”고 덧붙였다.

특히, 자동차 수리비 견적이 적게 나오면 보상에 있어 더욱 불리해진다.

한 보험 에이전트에 따르면 40대 한인 김모씨는 얼마 전 빨간불에 서있다가 뒤차에 받치는 사고를 당했다. 뒤범퍼 정중앙을 받친 김씨의 차량은 수리비 견적은 1500달러. 그리고 사고 충격에 목을 삐끗해 치료비는 700달러 나왔다. 하지만, 상대 쪽 보험사는 수리비만 책임졌다. 수리비가 1500달러에 불과한데 치료비 요구는 억지라는 게 보험사의 주장이다.

또 다른 한인은 업무 도중 교통사고를 당한 후 차량 수리비 2200달러는 상대 운전사 측 보험사로부터 받았지만 병원비를 받는 것은 여의치 않자 치료비는 상해보험으로 대체하기도 했다.

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X레이나 MRI 검사에서 부상 부위가 정확히 나오는 확실한 증거를 들이미는 게 유리하다”며 “단순히 ‘뻐근하다’ 등의 증상으로는 이제 치료비 받는 게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보험사가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은 높아지고 있다.

이들은 정차 시 뒤차에 의해 받치는 상황을 예로 들면서, 뒤범퍼 정면이 받쳤을 경우 차량 훼손 정도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피해 운전자의 충격은 훼손 정도와 비례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한다. 차량 피해 규모가 작더라도 운전자의 충격은 클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보험 에이전트는 “요즘은 보험사가 너무 깐깐하게 하다보니 본의아니게 피해를 보는 고객들이 많다. 보험사가 특히 치료비 지급을 거절할 때, 이를 받아낼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고객들의 불만도 많다"고 전했다.

박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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