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위원장 김정은, 군사·외교 등 7개 권한 헌법에 명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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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영도자’ ‘전반적인 무력의 최고사령관’.

국가 중요 간부 임명·해임 권한
정부 “군 중심서 당·국가 체제 전환”
황병서·최용해·박봉주 부위원장
군·당·정 아우르는 모양새 갖춰

북한 노동신문이 30일 공개한 사회주의 헌법 개정안에 담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설명하는 표현이다. 북한은 지난달 29일 최고인민회의(우리의 국회)를 열어 헌법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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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제도를 없애고 신설된 ‘국무위원장’에 오른 김정은은 7개의 권한을 갖게 됐다. ①국가의 전반사업 지도 ②국무위원회 사업 직접 지도 ③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 비준 또는 폐기 ④특사권 행사 ⑤나라의 비상사태·전시상태·동원령 선포 ⑥전시에 국가방위위원회를 조직 지도 ⑦국가 중요 간부 임명 또는 해임이다(헌법 103조). 김정은 시대를 공식화한 셈이다.

특히 김정은의 인사권 확대가 눈에 띈다. “국방 부문의 중요 간부를 임명 또는 해임한다”였던 국방위 제1위원장의 인사권 행사 범위를 ‘국가 중요 간부’로 넓혔다. 법적으로 인사권 행사를 보장한 것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국무위원회는 정책결정기관의 면모를 갖추며 기존의 국방위 권한에 외교·통일·경제 분야를 추가했다”고 말했다. 통일연구원 김갑식 북한연구실장도 “국방위 체제는 군 중심의 비상관리체제에 가까웠다”며 “당에서 결정하는 주요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제도를 완결 지었다”고 말했다. 당 우위 체제로 회귀하면서 비정상의 정상화를 추구했다는 의미다.

국무위에서 국가의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하기 위한 인선도 뒤따랐다. 당 정치국 상무위원이기도 한 황병서(군총정치국장), 최용해(당 중앙위 부위원장), 박봉주(내각 총리)를 부위원장에 포함시켜 당·정·군을 아우르는 모양새를 갖췄다.

국무위원에는 김기남(선전·선동), 이만건(군수공업부장), 김영철(통일전선) 등 당 정무국 위원과 박영식(인민무력부장), 김원홍(국가안전보위부장), 최부일(인민보안부장) 등 군부 최고위 인사들을 포함시켰다. 여기에 이수용 국제부장과 이용호 외무상 등 외교 투톱도 들어갔다. 국무위가 국가운영의 최고권력기구로 자리매김한 셈이다.

반면 국무위 구성원 중 경제 담당은 부위원장을 맡은 박봉주 내각 총리 한 명뿐이 다. 내각이 경제사령부라는 명목도 있지만 대북제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제 분야는 내각에 책임을 넘기려는 의도라는 평가다.

서강대 김영수(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박봉주 한 명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은 책임도 박봉주가 져야 한다는 의미”라며 “면책을 위한 김정은의 자기 방어적 장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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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 부위원장이었던 이용무(91), 오극렬(85)이 제외되면서 원로세대의 퇴진으로 이어졌다. 김영남(88)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자리를 유지했지만 국무위에선 빠졌다. 이를 두고 “명목상 국가수반이 국무위에 들어가는 건 격에 안 맞다”(김갑식 실장)는 설명과 “국가수반 역할도 앞으로는 김정은이 모두 총괄하겠다는 의도”(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라는 상반된 해석이 나왔다.

전수진 기자 chun.s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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