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의원 불체포특권 완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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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옥 새누리당 혁신비대위원장(가운데)은 30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박인숙·김명연 의원의 친인척 보좌진 채용과 관련해 “당 윤리기구에 회부해 징계 등 제재를 받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왼쪽은 정진석 원내대표, 오른쪽은 김광림 정책위의장. [사진 조문규 기자]

이번에는 ‘방탄국회’가 사라질까.

새누리 국회법 개정키로
회기 중에도 출두 의무화
여야, 특권내려놓기 기구 합의

새누리당이 30일 의원 체포와 관련된 국회법 조항을 싹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 아래서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의원 체포를 금지(불체포특권)하고 있다. 국회 회기 중 현역 의원을 체포하려면 법무부 장관이 보내온 체포동의안을 본회의에서 가결해야 한다.

체포동의안을 의결하기 전까지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도 자진 출석할 수 없다.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 보고한 뒤 72시간 동안 표결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그동안 여야는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면 자동 폐기시켜 버리는 방식으로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곤 했다. 여기서 의원들 체포를 막기 위해 국회를 소집한다는 의미의 방탄국회란 말이 유래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72시간 동안 체포동의안을 표결 못했을 경우 자동 폐기하는 게 아니라 표결에 부칠 수 있게 자동 상정하는 것으로 불체포특권을 완화하고 ▶국회 회기 중이라도 의원의 영장실질심사 자진 출두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도 이미 불체포특권 포기를 위한 입법에 나서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원내1당(129석)인 집권여당이 당론으로 국회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결정한 만큼 진도가 나갈 가능성이 있다.

새누리당 비대위는 이외에도 ‘의원 특권 내려놓기’ 차원의 안건을 여러 건 의결했다. 8촌 이내 친인척은 보좌진 채용을 금지시키도록 국회법을 개정하겠다고 나선 것이 대표적이다. 일부 의원들이 보좌관·비서관 월급을 상납받는 것도 금지시켜 버리도록 정치자금법을 바꾸겠다고도 했다. 20대 국회 4년 동안 세비(의원 월급)를 올리지 않는다는 대목도 있다. 국회개혁안으로 총선 패배 이후 쌓인 지지부진한 이미지를 한번에 날려버리겠다는 포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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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새누리당 비대위의 결정이 모두 현실화 수순까지 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단국대 가상준(정치학과) 교수는 “이제는 정말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특권을 내려놓아야 할 때”라며 “ 3당 구조가 좋은 영향을 끼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마침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이날 저녁 특권내려놓기를 위한 기구 설치에 합의 했다.

글=남궁욱 기자 periodista@joongang.co.kr
사진=조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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