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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교통사고낸 뒤 보험금 가로챈 중학교 동창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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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30일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과 고의로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받아낸 혐의(특수상해 등)로 권모(27)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권씨와 짜고 차량에 동승, 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받은 김모(27)씨 등 5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권씨 등은 지난 1월 9일 오후 9시25분쯤 대전시 유성구 봉명동의 한 교차로에서 황색신호 때 좌회전하는 승용차와 일부러 부딪힌 뒤 치료비와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회사에서 500만원을 받아냈다.

이들은 비슷한 수법으로 2009년부터 올 1월까지 17차례에 걸쳐 대전과 서울에서 사고를 내 보험금 1억3200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중학교 동창생인 권씨 등은 신호위반 등 법규를 지키지 않은 차량과 사고가 나면 상대방 차량의 과실이 100%라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죄는 주로 권씨 차량을 이용해 저질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고의 교통사고로 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 혐의가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지난 1월부터 고의 교통사고 혐의를 단순 사기죄에서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죄로 확대 적용했다.

대전경찰청 조태형 교통범죄수사팀장은 “일반 교통사고였지만 범죄 혐의점을 확인해 추가수사에 나섰다”며 “차량사고로 보험금을 쉽게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해 몰려다니며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지난해 보험사기로 적발된 혐의자는 8만3431명, 금액은 6549억원이었다.

대전=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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