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태 “농·축·수산물 제외를” 김영란법 개정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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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 작업이 시작됐다.

여야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 발의
“애꿎은 농어민만 곤경 처할 우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종태(상주-군위-의성-청송) 의원은 29일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국내산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영란법과 시행령은 공직자·언론인·사립학교 교직원 등이 3만원이 넘는 식사 대접과 5만원이 넘는 선물, 10만원이 넘는 경조사비를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 등으로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은 법 적용의 예외로 둔다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현재 국내 농·축·수산물의 40∼50%가 명절 때 선물용으로 소비되고 있고, 이렇게 판매되는 과일의 50%, 한우·굴비의 99%가 5만원 이상”이라며 “기준가액이 현실 물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청렴한 공직사회 건설이라는 본래의 목적 달성보다는 애꿎은 농어민들만 곤경에 빠뜨릴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김 의원 외에 새누리당 김성원·김성찬·김태흠·박덕흠·백승주·안상수·이만희·이명수·홍문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국민의당 황주홍·유성엽 의원 등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대부분 국회 농해수위 소속이거나 지역구가 농어촌인 의원들이다.

지난 27일 열린 국회 농해수위 업무보고에 참석한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김영란법 시행으로 선물용 농·수·축산물 판매 손실이 연간 8000억~9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은 김영란법이 예정대로 시행되면 식당과 골프장 등에서 연간 11조6000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고 추정했다.

박유미 기자 yumip@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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