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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조희팔, 2011년 12월 28일 중국 산둥성에서 사망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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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팔, 4조원대 다단계 사기범 [중앙포토]

생사 논란을 불렀던 사기범 조희팔이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희팔 사기사건을 다시 수사해온 대구지검은 28일 “조씨가 2011년 12월 18일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의 한 호텔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음날 숨졌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씨의 사기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당일 내연녀 등과 웨이하이의 한 호텔에서 저녁을 먹은 뒤 지하에 있는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불렀다. 이날 오후 10시쯤 내연녀와 함께 호텔 객실로 간 뒤 조씨가 갑자기 구토를 하며 쓰러졌다. 조씨는 40분 뒤 신고를 받고 온 구급차에 태워져 해방군 제404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음날인 19일 0시15분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내연녀와 조씨의 장례식에 참석했던 가족·지인 등 14명을 조사한 결과 사망 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다고 밝혔다. 사망 직전 치료를 담당했던 중국 의사의 진술, 조씨의 사망을 목격한 2명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진실 반응이 나타난 점도 근거로 들었다. 대검 과학수사부의 영상감정 결과 조씨의 장례식을 촬영한 영상도 위조되지 않았다고 했다.

검찰은 화장된 조씨의 유골에선 DNA 감정이 불가능했고 다른 생존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조씨의 사망의학증명서 ‘파출소착장’란에 직인이 없어 위조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중국의 경우 타살 혐의가 있는 경우에만 직인을 찍고 조씨처럼 병원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날인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이와 함께 조씨와 동일인으로 추정되는 조모씨가 중국에서 농장을 운영하며 골프장을 출입한다는 주장에 대해 확인한 결과 다른 인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피해자들은 “조씨가 사망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구명 로비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한 원로 조폭 조모씨와 사업가 조모씨 등 두 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사건으로 모두 71명을 기소(45명 구속)하고 5명을 기소중지했다.

검찰은 조씨 일당이 2006년 6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건강보조기구 대여업을 한다며 7만여 명으로부터 5조715억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중 배당금 등으로 돌려준 돈을 제외하고 조씨 일당이 챙긴 돈은 2900억원으로 집계됐다.

검찰은 2014년 7월 말 대구고검에서 조씨의 고철사업 투자금이 은닉자금인지를 다시 조사하라는 재기수사 명령을 받고 재수사에 나섰다. 조씨는 자신의 사기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2008년 12월 충남 태안 마검포항에서 밀항해 중국으로 달아났다.

 대구=홍권삼·김윤호 기자  hongg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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