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13년 된 스타렉스 폐차하면 최대 300만 원까지 혜택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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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10년 가까이 갖고 있는 노후 경유차를 폐차할 경우 새로운 자동차를 살 때 수십만원 상당의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의 경유차 폐차 보조금까지 합산하면 수백만원까지 절약이 가능하다. 또 에너지소비효율이 높은 텔레비전이나 에어컨을 구입했을 경우 구입가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가 28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은 이처럼 미세먼지를 줄이면서도 소비를 촉진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췄다. 이호승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미세먼지 배출 주범이 노후화된 경유차 폐차를 유도하고 친환경 소비로 에너지 효율을 높여준다면 언제 올지 모르는 고유가 시대에도 대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 중 실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문답풀이(Q&A)로 알아본다.

2003년 구입한 경유차 스타렉스가 있다. 폐차하고 신차를 구입하면 얼마나 혜택을 볼 수 있나.
“자동차환경협회에 따르면 해당 차의 현재 폐차보조금은 최대 150만원이다.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중고차 가격의 85%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정부는 기준 85%를 100%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여기에 신차를 구입할 때 개별소비세가 70% 줄어든다. 차량당 감면 한도는 100만원이다. 개소세와 연계된 교육세(30만원)과 부가세(13만원)까지 감안하면 143만원을 감면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취득세까지 감면할 예정인데, 이렇게 되면 300만원 혜택도 가능하다.”
새로 구입한 차량은 승용차만 해당되나.
“그렇다. 화물차와 승합차에는 개별소비세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세금 혜택을 못 받는다. 대신 지방 취득세 감면 혜택은 받을 수 있다. 다만 취득세 감면은 올해 정기 국회에서 입법 논의를 거쳐야 한다.”
언제부터 구입한 차량에 적용되나.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 등록한 차량만 해당된다. 폐차 보조금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차량에 해당된다. 정부는 폐차 보조금 적용 지역도 수도권과 부산, 광주 등 일부 지역에서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와 매칭펀드로 지원되는 예산이라 추가경정예산 적용 여부에 따라 대상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지난해부터 적용됐던 신차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은 없어지나.
“그렇다.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소비 진작을 위해 한시적으로 5%에서 3.5%로 인하했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정책은 없어진다. 오래된 경유차를 폐차할 때만 유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텔레비전을 구입하고 싶다. 구입할 때 가격에 바로 적용되나.
“아니다. 구체적인 환급 절차는 7월 초에 다시 발표될 예정이다. 가전제품에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을 매기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세부적인 시행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영수증을 공단에 제출해 환급받는 방안이 유력하다.”
다른 가전제품도 해당되나.
“에어컨·냉장고·김치냉장고·텔레비전·공기청정기도 해당된다. 7월 구입분부터 3개월간 적용된다. 지원한도는 품목별로 20만원, 가구별로 40만원이다.”

세종=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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