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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B 스타 니요 콘서트’ 무산시킨 호텔롯데, 기획사에 2억 배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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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알앤비 가수 니요(Ne-Yo) [중앙포토]

세계적인 알앤비 가수 ‘니요’(Ne-Yo)의 내한 콘서트 추진과정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무산시킨 호텔롯데가 실무를 담당하던 공연기획사에 2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203단독 이종림 부장판사는 공연기획사 A사가 호텔롯데를 상대로 낸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공연은 A사의 일반적 투자 제안으로 유치된 것이 아니라, 롯데 측 담당직원들과 의견조율을 거쳐 이뤄진 것”이라며 “롯데 측에서 충분히 계약 과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2012년부터 호텔롯데가 주최하는 공연을 기획해 진행해왔던 A사는 2013년 말경 “2014년 중순에 외국 유명 연예인을 초청해 공연하는 내한공연에 투자해 수익사업을 진행하고 싶으니 유명 아티스를 섭외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A사는 미국 힙합 가수로 유명한 ‘50 Cent’를 섭외하려 했으나 일정 문제로 무산되자 ‘니요’측과 접촉했다.

니요 측에서 공연이 가능하다는 회신이 오자 A사는 에이전트 계약 등을 위해 1억여 원이 넘는 돈을 썼다. 서울시 체육시설 관리사업소에 콘서트장 대관 허가도 받았다. 그런데 돌연 롯데 측 헤드메니저가 “공연에 대한 투자를 진행할 수 없다”고 통보를 했고, 큰 손해를 보게된 A사는 롯데호텔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사가 롯데 측과 확정적인 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지만, 계약의 교섭단계에 있는 상태에서 발생한 일”이라며 “A사는 신뢰관계에 따라 계약을 진행했는데 롯데 측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체결을 거부했다고 판단된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

정혁준 기자 jeong.hyuk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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