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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받은 혐의’ 민영진 전 KT&G 사장 1심서 무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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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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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진

협력업체와 내부 직원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구속 기소된 민영진(58) 전 KT&G 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 현용선)는 “민 전 사장에게 금품을 줬다는 부하 직원과 협력업체 측 사람들의 진술을 그대로 인정하기 힘들다”며 23일 무죄 판결을 내렸다.

법원 “제공자 진술 믿기 어려워”
검찰 “부패 수사 막아, 항소할 것”

민 전 사장은 지난 2009~2012년 협력업체와 회사 관계자, 해외 바이어 등에게서 현금과 명품 시계 등 1억7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금품 제공자들이 이미 다른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검찰의 추가 수사를 받게 되자 곤란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허위로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금품 공여자가 검찰에서 한 진술을 법정에서 그대로 유지하는 사안에서까지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면 부정부패 수사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고 지적하며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했다.

정혁준 기자 jeong.hyuk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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