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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2006년부터 매년 목표액 정해 분식회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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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대우조선해양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은 이 회사가 2006년부터 해마다 목표 금액을 미리 정해두고 분식회계를 저질러온 것으로 23일 잠정적인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특히 2012~2014년 3년간 분식회계 규모가 5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 지난 15일 감사원은 2013~2014년 2년간 1조5342억원의 분식회계가 이뤄졌다고 발표했다.

검찰, 실무자 조사서 진술 확보
“산은 출신 전 CFO가 지시 총책”

검찰에 따르면 특수단은 최근까지 남상태(2006~2012)·고재호(2012~2015) 전 사장 재임 당시 대우조선해양이 수행한 프로젝트 500여 건을 분석한 뒤 이같이 판단했다. 검찰은 해당 프로젝트 실무자들에 대한 소환조사에서 “상급자로부터 분식회계 목표 금액을 제시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여럿 확보했다. 한 수사 관계자는 “영업 실적이나 자산가치를 부풀려 은행 대출을 계속 받기 위해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산업은행 출신 김모(61) 전 최고재무책임자(CFO)를 분식회계 지시 총책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김씨 구속 여부는 24일 결정된다. 검찰은 김씨가 구속되면 남·고 전 사장이 분식회계 지시에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 주요 주주·채권단의 감시를 무마하기 위한 정·관계 로비가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65억원 성과급 잔치’에 대한 사법 처리가 가능한지를 놓고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 김씨가 CFO로 근무한 2013~2014년 대우조선해양이 임원 성과급으로 65억원을 지급한 게 회사에 부당한 손해를 끼친 것인지를 따져보는 작업이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시기에 실적을 조작한 사실이 드러난 만큼 정상적인 성과급으로 결론 나긴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최선욱 기자 isotop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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