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탄핵안 21일 표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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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신민당이 제출한 대법원장 탄핵소추결의안이 19일 국회본회의에서 보고, 발의됐다.
국회법상 탄핵소추 안이 발의되면 24시간이후 72시간이내 본회의는 의결로 법사위에 회부하여 조사케 하거나 자체 처리해야 하는데 민정당은 법사위 회부 없이 본회의에서 부결시킨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회는 이에 따라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야당측 제안설명을 들은 뒤 무기명투표로 표결처리 할 예정이다.
민정당의 이세기, 신민당의 김동영 총무는 19일 탄핵소추 안 처리문제를 협의, 김 총무는법사위회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총무가 이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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