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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탄핵 안제출|신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신민당은 18일 상오 유태흥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결의안을 박용만 의원 등 소속의원 1백2명의 이름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에 탄핵 소추안이 정식으로 제안된 것은 제헌이래 처음이다.
신민당은 제안이유에서 『유대법원장은 정부권력의 남용에 제동을 걸어 인권보장에 기여하는 판결을 한 법관에겐 불리한 인사조치를, 사법에 의한 인권침해의 판결을 한 법관에겐 하대인사조치를 해왔다』고 주장하고『이 때문에 정부권력의 횡포와 남용으로 위축된 전체법관으로 하여금 더욱 더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할 수 없게 한 과오를 빚었다』고 밝혔다.
탄핵안은 유대법원장이 학생사건을 무죄 판결한 판사 2명, 공안사건 영장기각판사1명을 좌천시켰고 고법부장판사 1명과 부당인사 내용을 신문에 기고한 판사 등 2명을 역시 보복 인사함으로써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104조(재판의 독립)와 헌법107조1항(법관신분의 보장)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1이상의 발의와 재적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는데, 발의되면 국회법 128조에 따라 본회의가 바로 처리하거나 본회의 의결에 의한 법사위회부 및 사실조사, 본회의 의결 등 절차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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