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세임대 5000가구 내달 첫 접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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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7면

고등학교나 대학을 중퇴·졸업한 지 2년 이내인 취업준비생(이하 취준생)과 대학생을 위한 청년전세임대주택이 처음 공급된다. 이 임대주택은 대학생·취준생이 직접 전셋집(전용면적 60㎡ 이하)을 구해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한 뒤 이들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집이다.

취준생·대학생 집 구해오면 LH서 집주인과 계약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11일부터 13일까지 청년전세임대주택 5000가구에 대한 입주자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신청은 LH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서울 1750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서 3060가구, 지방에서 1940가구가 나온다.

대학생(대학원생도 대학 졸업 2년 이내라면 신청 가능)은 현재 다니는 대학 소재지가 아닌 다른 시·군 출신어야 신청(입주)할 수 있다. 임대주택은 대학이 있는 시·도나 해당 시·도에 연접한 시·군에서만 얻을 수 있다. 취준생은 대학·고교 졸업·중퇴 2년 이내이면서 직업이 없어야 신청할 수 있다.

취준생은 대학생과 달리 부모가 살고 있는 지역(주민등록표의 주소지)만 아니라면 어디서든 임대주택을 얻을 수 있다. 예컨대 집이 부산(부모님이 거주하는)이라도 서울 노량진에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 하고 있다면 서울에 얻을 수 있다. 다만 신청 접수 때부터 거주 지역을 미리 선택해야 하고, 신청 거주지는 바꿀 수 없으므로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와 한부모 가정의 대학생·취준생이 1순위로 신청할 수 있다. 입주 대상자가 되면 해당 지역의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전셋집을 구한 뒤 LH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서류는 공인중개사가 써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와 본인의▶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졸업(중퇴)증명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미취업 확인용), 임대인의▶신분증사본▶통장사본▶입주자부담금영수증 정도다.

당첨자 발표는 지역별로 다르다. 지역에 따라 이르면 8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을 전망이다.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이나 콜센터(1600-1004)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황정일 기자 obidiu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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