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모의평가 유출 혐의' 학원강사, 현직 교사로부터 강의에 쓸 문제 사들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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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실시된 6월 수능 모의평가(이하 모평)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S학원강사 이모(48)씨가 수년간 현직 교사들로부터 돈을 주고 자신의 강의에 쓸 문제를 사들인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이씨가 2010년 이전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광명시 한 고교의 국어교사 박모(53ㆍ구속)씨에게 3억원 가량을 건넨 사실을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조사 결과 해당 돈은 박씨가 이씨의 강의에 쓸 문제를 출제해준 대가로 파악됐다. 박씨는 이 돈 가운데 수천만원을 자신과 친분이 있는 현직 교사 6~7명에게 전달해 문제를 출제하게 했고 이를 이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출제비는 문제당 3만~5만원 가량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모평 문제 유출이 아닌 이씨 강의에 사용할 국어 문제 출제의 대가로 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며 “박씨가 이씨에게 문제 출제를 요청받고 이를 다른 교사들에게 ‘재하청’을 주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학원 강사가 자신의 강의에서 쓸 문제를 현직 교사에게 의뢰하고 대가로 돈을 주는 행위가 형사 처벌 대상이 될지 여부를 추가로 검토할 계획이다. 국가공무원법 상 공무원의 영리행위는 금지 대상으로 징계를 받게 되지만 별개로 뇌물죄 등 형사 처벌 대상이 될지는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경찰은 또 모평 문제 유출 건과 관련해서는 박씨에게 출제 지문을 미리 알려준 교사 송모(41)씨 외에 다른 교사가 문제를 사전 유출한 사실은 확인하지 못했다. 해당 문제에 대한 대가 지급 여부도 아직까지는 근거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경찰은 구속된 박씨에 대한 추가 조사가 끝나는 대로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박민제 기자 letm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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