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파일] "왜 안 비켜?" 대로 한복판서 운전자 폭행해 기절시킨 40대 남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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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앞차가 우회전 차로를 막고 있으면 비켜달라고 경적을 울리는 운전자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때문에 도로 한복판에서 주먹이 오가고, 한 운전자가 기절하기까지한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앞을 가로막고 양보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대 운전자를 쫓아가 시비 끝에 폭행해 기절시키고 곧장 도주한 혐의(상해 등)로 40대 건설업체 대표 서모(4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건 지난달 31일 오후 5시쯤이었습니다. 레인지로버 차량을 운전하던 서씨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강남대로의 한 사거리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멈춰 섰습니다. 우회전이 가능한 인도쪽 차선에 멈춰 있던 서씨는 우회전을 하려고 앞 차량 운전자 박모(31)씨에게 경적을 울리며 길을 비켜달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박씨는 움직이지 않았고, 신호가 바뀌자 서씨는 분노한 상태로 약 200m를 따라갔습니다. 욕설을 하며 운전을 하던 서씨는 결국 박씨의 차량을 가로막고 차에서 내렸고 박씨 역시 차에서 내리면서 도로 한복판에서 시비가 시작됐습니다.

현장 인근에 있던 시내버스 블랙박스에는 당시 상황이 생생하게 담겼습니다. 차에서 내린 서씨는 곧장 박씨를 향해 다가가 얼굴 쪽으로 손을 뻗었고, 박씨도 맞서며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박씨는 서씨가 휘두른 주먹에 맞아 바닥에 쓰러졌고, 서씨는 박씨를 두고 그대로 현장을 떠났습니다.

이후 박씨는 잠시동안 도로에 쓰러진 채로 있었고, 주변 차량 운전자들이 내려 신고를 하고 박씨를 인도로 옮겼습니다.

경찰은 시내버스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한 뒤 서씨의 차량이 대포차로 신고돼 있음을 확인하고, 추적 끝에 지난 2일 서씨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서씨는 경찰 조사에서 “순간적으로 화가나서 그랬다. 기절한 모습은 보지 못하고 현장을 떠났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윤정민 기자 yunj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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