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작 의혹 조영남 14일 불구속 기소될듯, 법정서 진실 가린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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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화가 조영남(71)씨의 미술품 대작(代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씨를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그림 ‘대작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조씨를 14일 불구속 기소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조씨는 송모(60)씨 등 대작 화가에게 ‘화투’ 그림을 그리게 한 뒤 자신의 사인을 넣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100여 점 이상의 대작 그림 중 30여 점이 갤러리 등에서 판매된 것을 확인했다. 현재까지 구매자 인적 사항이 없거나 조사를 거부한 이들의 그림까지 합치면 판매액은 2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씨의 소속사 대표이자 매니저 장모(45)씨도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한국미술협회와 한국전업미술가협회 등 11개 미술 단체는 14일 조씨를 춘천지검 속초지청에 고소할 계획이다. 이들 단체가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것은 조씨가 “조수가 그림의 90% 이상 그려줬지만 미술계의 관행”이라고 설명한 부분때문이다. 이들은 고소장을 통해 “미술계의 관행이라는 주장은 사기 행위를 피하려는 목적으로 지어낸 말”이라며 “대작이 관행이라면 작품이나 화가의 명단을 구체적으로 증거로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미술인들은 검찰이 조씨를 불구속 기소하기로 한 것이 부당하다는 진정서도 함께 제출할 예정이다.

속초=박진호 기자 park.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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