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의 책임자 6명이 검찰에 구속됐다. 살균제 제품의 제조·판매 업체 관계자와 관련 연구를 진행한 대학 교수 등이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노병용(65) 전 롯데마트 영업본부장(현 롯데물산 사장)과 김원회 전 홈플러스 그로서리매입본부장(61)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하청 제조업체 용마산업의 김모(49) 대표, 컨설팅업체 데이몬사 한국법인 QA 팀장 조모(42)씨, 홈플러스 전 법류관리팀장 이모(50)씨와 호서대 유모(61) 교수도 구속됐다.
제조·판매 업체 관계자들은 제품 안전성 검증을 소홀히 해 고객들이 사망에 이르는 폐 질환을 앓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및 과실치상)를 받는다. 특히 홈플러스 관계자는 살균제 제품이 인체에 무해하다는 취지로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등)도 받고 있다.
롯데마트와 홈플러스는 각각 2006년과 2004년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함유된 가습기 살균제를 출시했다. 롯데마트는 41명(사망 16명), 홈플러스는 28명(사망 12명)의 피해자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옥시레킷벤키저 측의 의뢰를 받고 가습기 살균제 제품의 유해성을 축소·은폐한 결과물을 제출한 호서대 교수 유씨는 배임수재 및 사기 혐의로 구속됐다. 유 교수는 자문료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건네 받고 실험 과정을 옥시 측에 유리하게끔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신현우 전 옥시 대표를 비롯해 서울대 조모 교수, 세퓨의 오모 대표 등을 구속기소했다.
백수진 기자 peck.sooj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