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핑 걸린 샤라포바 리우 올림픽 못 뛴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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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야 샤라포바

도핑 파문을 일으킨 테니스 스타 마리야 샤라포바(29·러시아)가 8일 국제테니스연맹(ITF)으로부터 2년간 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다. 샤라포바는 지난 1월26일 호주 오픈 테니스 대회 당시 세리나 윌리엄스(35·미국)와의 8강전을 앞두고 실시한 도핑 테스트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2018년 1월까지 2년 자격정지

샤라포바가 복용하다 적발된 약물은 멜도니움이다. 멜도니움은 협심증·심근경색·허혈증의 치료에 쓰는 약물이다. 스포츠 선수들이 멜도니움을 다량 섭취해 경기력 향상을 끌어올렸다는 사례가 보고되면서 세계반도핑기구(WADA)는 올해 1월부터 멜도니움을 금지 약물로 등록했다.

샤라포바의 자격 정지 기간은 지난 1월 26일부터 소급 적용돼 오는 2018년 1월 25일까지다. 이에 따라 샤라포바는 8월 리우 올림픽에 출전하지 못한다. 샤라포바는 “가족력이 있는 당뇨병과 부정맥 등을 치료하기 위해 2006년부터 멜도니움을 복용했다”며 “2년 동안 테니스를 할 수 없는 건 가혹한 처사다.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박소영 기자 psy0914@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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