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 은행서도 한국 돈 빌려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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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이달 말부터 중국 안에서 한국 원화로 자유롭게 자본 거래를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무역 목적의 원화 거래만 가능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렇게 바뀐 ‘외국환 거래 규정’을 8일 시행했다. 이달 말로 예정된 중국 내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 개설에 맞춰서다.

원·위안화 직거래시장 개설 맞춰
외국환 거래 규정 바꿔 시행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이 열리는 것과 동시에 중국에 있는 은행끼리 원화와 위안화를 가지고 현물환·파생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원화로 돈을 빌리는 일(대차 거래)도 가능하다. 무역 금융·파생 거래도 허용된다. 또 원화 청산은행으로 지정된 중국 소재 하나은행 중국유한공사와 우리은행 중국유한공사가 한국에 있는 본점에서 원화를 끌어올 수 있도록 했다.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고 최대 3조원(원화 청산은행 합계 한도)까지 차입 가능하다.

황건일 기재부 국제금융정책국장은 “외국인 환투기로부터 원화를 보호하려는 목적에서 원화 자본 거래를 국내에서만 허용해왔다”며 “중국 내에 원화 직거래 시장이 열리는 데 맞춰 외국환 거래 규정을 풀었다”고 말했다.

물론 중국에 한해서다. 한국·중국 외 지역에선 원화를 기반으로 하는 자본 거래는 할 수 없고 수출입 대금으로 원화를 주고 받는(무역 목적 거래) 일만 허용된다.

중국 안에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을 개설하는 작업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이달 중순 중국 인민은행이 시 장조성자(원·위안화 직거래를 활발히 해 시장을 만들어 나갈 금융사나 기업)를 선정한다. 중국 외환거래센터 내 시스템도 정비 중이다. 남은 절차가 끝나는 이달 말 원·위안화 첫 직거래가 시작될 예정이다.

한국 원화와 중국 위안화를 직접 거래(직거래)하는 시장은 2014년 12월 한국에서 먼저 열렸다. 이달 말 개장하는 건 중국 내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이다. 한국 외 국가에서 원화 직거래 시장이 열리는 일은 1996년 일본 다음 올해 중국이 두 번째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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