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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탄 소지한 여행객 못 잡아낸 청주공항 검색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청주공항 검색대를 통과한 30대 회사원이 실탄을 소지한 사실이 제주공항에서 뒤늦게 발견됐다.

8일 한국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26일 제주에서 청주를 오려던 회사원 김모(37)씨가 가방에 38구경 권총 실탄 1발을 소지하고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제주공항 보안 검색대에서 적발됐다. 김씨는 전날 청주공항 보안 검색대를 아무런 제지 없이 통과해 제주에 도착했다.

당시 청주공항 보안검색대에서 X선 검사까지 했지만 실탄은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제주공항 보안 검색 과정에서 김씨 가방 안에 수상한 소지품이 들어 있다고 판단, 엑스레이 정밀 검색을 통해 실탄을 찾아냈다.

국정원·경찰·기무사·항공청 등 관계 기관은 김씨를 조사한 결과 대공 용의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당시 허가를 받지 않고 실탄을 소지한 혐의(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법 위반)로 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관계자는 “과거 군 복무 때 챙긴 실탄을 김씨가 보관하다 이를 가방에 넣은 사실을 잊고 제주에 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청주공항 보안 검색대는 국제선 2곳과 국내선 2곳이 있다. 보안전문 업체가 파견한 검색요원은 총 28명으로 6명씩 4개조로 나눠 근무를 하고 있다. 나머지 4명은 상시 근무를 한다. 공항공사 청주지사 관계자는 “X선 검사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당시 보안검색 상황을 확인하기 어렵다 며 “청주에서 보안이 뚫린 것인지 제주에서 실탄을 챙겨 비행기를 타려던 것인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청주공항은 지난 4월 민간인이 몰던 승용차가 활주로에 진입한 사건 보고를 빠뜨려 국토교통부 산하 서울지방항공청으로부터 과태료 500만원의 처분을 받기도 했다.

청주=최종권 기자 choig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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