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구의역 방지법’ 정쟁에 묻혀 19대서 폐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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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를 방지할 법안이 이미 19대 국회에 제출됐으나 여야의 무관심 속에 자동 폐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생명·안전 관련 업무는 외주 금지”
이인영, 20대 국회서 재발의 방침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은 지난 2014년 10월 철도·도시철도 등 안전·생명과 관련된 업무는 외부 용역을 금지하고, 직접 정규직 근로자들만 고용하도록 한 ‘생명안전업무 종사자 직접고용법(직접고용법)’을 제출했다.

당시 이 의원은 법안을 내면서 “외주 용역에 의한 인력을 사용하게 되면 해당 근로자는 낮은 소속감, 고용불안 등으로 사용자에게 그 업무의 안전 문제를 소신껏 제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도 용역업체가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2인1조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하지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해 3월 단 한 차례만 법안을 심의했다. 이 의원은 “상임위에서 전문직, 뿌리산업(주조·금형·용접·소성가공·표면처리·열처리 등 6개 기술 분야)으로 파견근무를 확대하는 파견법안이 더 중요한 이슈가 되면서 제대로 논의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당시 이 의원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개정안’(2014년 10월)을 발의하면서, 파견법에도 철도 등 안전과 관련된 업무는 파견근로를 금지하는 조항을 담았다.

하지만 새누리당에선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 내용 중 철도 외에 수도·전기·가스 사업을 안전과 관련한 업무로 규정해 용역을 금지하는 부분에 반대했다. 여기에 뿌리산업 근로자에 대한 파견업무 허용 논란(새누리당 찬성, 더민주 반대)이 겹치면서 결국 두 법안(직접고용법, 파견법)은 폐기 수순을 밟았다. 그랬던 정치권이 앞다퉈 ‘구의역 사고방지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나선 상태다.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은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이후인 지난달 30일 철도·도시철도의 여객 운송 업무 등에 외부 용역업체 파견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파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인영 의원도 직접고용법·파견법 등을 패키지로 다시 발의할 계획이다.

국민의당 박주선 의원은 당 최고위에서 “(파견을 금지할) 생명안전업무를 법으로 정하자는 요구가 파견업무를 늘리겠다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으로 인해 폐기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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