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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운호 “홍만표, 검찰 고위층 친분 언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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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검사장 출신 홍만표(57) 변호사에 대해 30일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사업 관련 청탁과 관련해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 등이 적용됐다.

검찰, 실제 청탁 여부 확인할 계획
당사자 “홍씨 전화 한통도 안 받아”
5억 부당수임·탈세 혐의 홍씨 영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홍 변호사에 대해 5억원의 부당한 수임료를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와 세금 약 10억원을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가 있다고 밝혔다.

홍 변호사는 퇴직한 지 한 달 뒤인 2011년 9월 네이처리퍼블릭의 지하철 매장 입점과 관련한 청탁 명목으로 정 대표에게서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홍 변호사가 전 서울시 고위 관계자 A씨를 거론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검찰은 다른 사업자에게서 유사한 방법으로 1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고 밝혔다.

홍 변호사는 지난해 8월 정 대표가 100억원대 도박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를 받을 때도 검찰 관계자에게 사건 청탁을 하겠다며 3억원을 받아 간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정 대표로부터 “홍 변호사가 당시 검찰 고위 관계자인 B씨와의 친분을 언급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홍 변호사가 해당 인물들에게 실제로 정 대표와 관련한 청탁을 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홍 변호사가 ‘과시성 발언’을 하는 것에 그쳤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홍 변호사는 27일 소환 조사에서 정 대표에게서 돈을 받은 것은 인정하면서도 청탁 명목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당시 홍 변호사와 접촉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B씨도 “정 대표 수사 때 홍 변호사로부터 전화 한 통 받은 적이 없다. 수사는 엄정히 진행됐다”고 말했다.

탈세 혐의는 2011년 9월부터 수임료를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 신고하는 방법으로 수십억원의 소득을 숨겼다는 내용이다. 홍 변호사 구속 여부는 다음달 1일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검찰은 이날 정 대표에 대해서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대표는 지난해 1~2월 네이처리퍼블릭과 계열사인 SK월드의 법인 자금을 빼돌리는 등 총 142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박죄로 징역 8월형을 선고받은 정 대표는 다음달 5일 출소하게 돼 있다. 하지만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수감 상태에서 횡령·배임에 대한 재판을 받는다. 검찰은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46) 변호사가 정 대표와 송창수(40) 전 이숨투자자문 대표에게서 받은 100억원(30억원은 반환)의 불법 수임료 중 70억원에 대해 재판부에 추징 보전을 청구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는 정 대표에게서 5000만원을 받아 간 브로커 한모(58)씨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로 예비역 육군 소장 박모(58)씨를 소환 조사했다.

서복현 기자 sphjtbc@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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