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천공항, 스카이72와 땅싸움…2터미널 진입로 막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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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가 퍼블릭 골프장 ‘스카이72’에 빌려준 땅 때문에 5조원짜리 국책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 또 인천공항공사가 스카이72의 지분을 매각하는 과정에 참여했던 감사원 관계자가 퇴직 후 스카이72에 비상근 고문으로 일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빚고 있다.

공항공사서 골프장에 빌려준 땅
법정다툼으로 1.2㎞ 착공도 못해
공사 측 골프장 지분 매각 요청한
당시 감사원 실무자 골프장 취업
골프장 측 “매각과 무관한 인사”

인천국제공항 인근엔 새 관문이 될 제2여객터미널과 철도·도로 등의 연결 교통망을 조성하는 공사가 한창이다. 5조원짜리 국책사업인 이 프로젝트는 평창 겨울올림픽을 앞두고 내년 3월 말 완공이 목표다.

하지만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제2여객터널을 연결하는 도로 중 1.2㎞ 구간은 공사를 시작하지도 못했다. 마스터플랜상으로는 늦어도 올해 초에는 착공했어야 한다. 차질이 빚어진 것은 도로 인근의 골프장인 스카이72와 공사를 주관하는 인천공항공사 간의 소송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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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를 조성하려면 스카이72의 ‘드림듄스 골프코스’ 7홀 중 2개 홀과 골프연습장 내 퍼팅연습장 등 3만755㎡의 부지를 인천공항공사가 확보해야 한다.

공항공사 관계자는 “골프코스 영업을 허가할 때 ‘공항계획 변경으로 인해 (골프장의) 철거가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골프장) 부담으로 원상복구 한다’는 내용이 있어 스카이72 측에 해당 토지 반환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해 소송을 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스카이72 측은 “계약서상에 ‘사업부지를 침범할 경우 공항공사는 사업시행자와 합의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지만 공항공사는 아무런 합의도 없이 무작정 토지만 내놓으라고 했다. 땅주인이자 ‘갑’인 공항공사의 횡포가 도를 넘었다”고 설명했다.

2014년 시작된 법정다툼은 올해 1월 1심 판결이 있었지만 양측 모두 불복해 2심을 준비하고 있다. 공항공사 관계자는 “도로공사에 필요한 기간이 14개월이어서 내년 3월 조기 완공은 물 건너간 셈”이라고 말했다.

공항공사 안팎에서는 공항공사가 스카이72의 대주주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으면 이런 극한 상황까지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주주가 하는 일에 이 정도로 저항하진 않을 것이란 가정에서다.

공항공사는 공항 인근 골프장이 외국인 환승객 유치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지원 시설이라고 판단해 2005년 스카이72 개장 때부터 골프장의 지분 10%를 보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감사원은 골프장이 공항공사의 고유 목적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골프장 지분을 매각할 것을 공항공사 측에 요구했다.

공항공사 관계자는 “당시 계속된 감사원의 처분요구가 부당하다고 2005년 8월 공항공사 이사회에서 의결해 감사원에 재심의 청구까지 했으나 2006년 감사원 감사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기각 처리돼 지분을 매각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골프업계의 한 관계자는 “당시 감사반장으로 매각 업무를 총괄한 감사원 담당자가 감사원 퇴직 후 2007년 스카이72의 비상근 고문으로 취임해 골프업계에서는 뒷말이 많았다”고 했다.

2011년 공직자윤리법이 강화되기 전에는 사외이사와 비상근 고문 등은 사전 취업 심사 없이 취직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스카이72 측은 “감사원 출신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비상근 고문으로 근무한 것은 맞지만 지분 매각과는 무관한 일을 한 사람”이라며 “지분 매각도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 따라 매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함종선 기자 jsh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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