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선박, 유럽 지역에 못 들어간다…EU 독자 대북제재 발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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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따른 추가 대북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27일 EU 각료이사회는 북한 항공기·선박의 EU 영공 통과·기착·기항을 금지하고, 수입 금지 품목과 사치품 금수 품목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독자 제재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EU가 2006년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에 보조를 맞춰 온 이래로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북한이 소유·운영하거나 북한 승무원이 탑승한 항공기나 선박이 EU회원국의 공항과 항구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북한의 고려항공 이 EU 회원국에 취항하지 않기 때문에 항공기 기착 금지는 실효성보다 상징성이 크다.

그러나 선박의 입항 금지는 북한의 운송 활동에 적잖은 타격을 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사치품 금수 품목을 확대한 것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등 북한 권력층을 겨냥한 제재로 풀이된다. EU는 관보 게재를 통해 금수품 목록을 공개할 예정이다. 유엔 안보리는 대북제재 결의를 통해 크리스털, 고급 시계, 수상 레크리에이션 장비, 2000달러 이상의 스노모빌, 고급 차량 등을 대북 금수 사치품으로 지정했다.

한편 정부는 EU의 대북 독자제재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이번 조치는 북한의 비핵화와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 안보리 결의의 충실한 이행과 더불어 강력한 독자제재 조치가 필요하다는 EU 28개 회원국의 단합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EU는 지난 20일 개인 18명과 단체 1개를 제재 대상 리스트에 추가해 대북 제재 대상자는 개인 66명, 단체 42개로 늘었다.

홍주희 기자 hongh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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