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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도시 중축관리기능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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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정부가 마련한 6자 경제사회발전5개년 계획작성지침(안)이 확정되면 각 부문 계획별로 구체적인 계획안 작성작업에 들어가게 된다.
앞으로 이 부문별 계획안이 나오면 정부는 전체기본계획을 내년 6월말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부문별6차 계획작성지침(안) 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편집자주>

<장기저축제도 신설|기본정책방향>
외채의존경제에서 탈피, 자립경제를 지향하는 만큼 국내 저축률 제고를 위한 방안이 중요한 과제이며 무역수지균형기조를 유지하고 순 외채를 축소시켜 나가기 위해 중소수출기업을 육성하고 대외자산의 효율적 운영을 모색할 계획이다.
물가안정의 정착을 위해서는 부동산 소유개념을 이용개념으로 바꾸어 투기를 막고 유통체제의 개선, 공정거래제도의 확산 등을 시도함 방침.
지역간 격차해소를 위해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는 87년을 깃점으로 지방분권화시대에 대응한 정책을 전개하는데, 구체적 방안으로 중앙의 권한을 지방에 위양해 부산·대구·대전·광주등 지방대도시의 중추관리기능을 강화하고 지방기업의 정부관련 민원을 그 지방 생활권에서 완결시키도록 한다.
정부뿐 아니라 금융기관·무역협회·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기업지원·서비스기관의 지방사무소를 강화하고 주민이 주체가된 지역개발정책의 추진, 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평가제 등도 실시한다.
국민생활부문에서는 건전한 취미·오락및 문화생활을 영위할수 있도록 하기위해 대도시근교의 개방제한구역(그린벨트)을 대중용골프장 등으로 개발하고 주택문제해결을 위해 주택마련 장기저축제도를 신설하며, 농어촌지역에 대한 의료보험제를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금융자율화 계속|재정금융부문>
자립경제요구와 사회복지관련 지출 증대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의 조세부당률을 22%로 끌어 올린다.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따라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한 세목의 신설, 과세대상의 확대, 지방공공요금의 현실화, 지방사업에서의 수익자부담원칙의 적용 등이 예상되고있다.
국세부문에서는 직접세부문의 비중을 높이고 종합재산과세제도를 발전시켜 부동산에 대한 과세를 늘리며, 예금·채권등 금융자산소득에 대해서도 종합과세를 실시해 국민전체의 조세부담감은 크게 무거워질 전망이다.
금융정책에서는 금융자율화를 계속 추진해 금리의 자유화를 이룩하고 중앙은행이 제기능을 다하도록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민간주도 정책운영|산업분야>
정부주도형의 경제운용, 산업정책에서 탈피, 민간의 창의와 활력을 살리는 민간주도형태로 전환한다.
구체적으로는 2백여 개에 달하는 개별산업연관법률을 단계적으로 정비하고 산업발전 민간협의회를 통해 산업정책에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며 정부투자기관의 단계적 민영화를 이룩한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기업의 경제적 집중에 따른 비효율을 시정하도록 한다.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종합상사와 기타 수출업체와의 기능분담·시장분담 체계를 재정립하고 종합상사의 기능을 개선한다.
경쟁력 강화노력과 함께 시장개방정책도 병행, 수입자유화율을 88년까지 95.2%로 제고한다. 투자효율성이 높은 부문을 중점 지원하며 산업기술개발투자비율을 매출액의 1.5%에서 2∼3% 수준으로 늘린다.
농수산부문에 대해서는 과거의 미곡증산및 가격지지정책에서 전환, 정부의 개임을 가급적 줄이고 현행 농지소유 상한선의 상향조정및 임차농 양성화방안 등 전면적인 농지제도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다.
영세농은 농외취업을 증대시키고 장기적으로는 탈농전직을 유도한다. 반면 상업적 전업희망 농가는 영농규모서 확대하고 기계화·협업화를 이룰수 있도록 지원한다.


과학기술투자의 확대와 기술인력의 양성으로 기술혁신을 이룩한다는 차원에서 개발정책을 추진한다.
우선 2000년대를 향한 「장기기술예측」을 시도하고 GNP대비 과학기술투자비율을 83년의 1.25%에서 91년에는 2.5%, 2001년에는 3%로 제고하며 연구인원도 83년의 인구1만명 당 8명에서 91년에는 l6명으로 배가하고 2001년에는 30명으로3배로 늘린다.
첨단기술의 활용을 위해 벤처비즈니스를 육성하고 첨단기술의 지방분산 정착을 위한 기술집약도시 (테크너폴리스)의 건설을 추진한다.
전략첨단기술로도 반도체·유전공학·신소재·기계와 전자의 결합에 의한 메커트로닉스 등이 제시됐다.

<지역개발>
부산·대구 광주·대전등 대도시를 그 주변 영향권과 통합하여 대도시권을 설정, 상하수도·종합운동장등 대형공공시설의 공동이용권으로 개발한다.
사회간접자본투자는 경부축중심의 국토이용구조를 개선, 새로운 시책에 맞추어 도로망을 건설하며 항만시설도 경부축을 지양하는 방향으로 신규투자계획을 세운다.
산업입지도 이 같은 기본구상에 맞추어 수도권은 인천시의 남동공단에 국한하여 개발하고 동남해안벨트를 이미 지정된 산업기지의 잔여지에 국한한다. 그 외에는 중소규모의 공단을 도시주변에 배치한다.

<대형주택 세금중과|주택부문>
주택규모의 소형화를 추진, 국민주택규모의 상한(25.7평)을 내리고 일정규모(예컨대 20평)이상 주택건설에 대해서는 금융지원을 억제한다.
저소득층의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13평 이하의 임대주택이나 15평 이하의 도시근로자형 분양주택을 공급하며 공단근로자들을 위해서는 회사가 일부 건설비를 부담하는 방안 등을 강구한다. 대형주택에는 재산세 중과, 현재의 대형주택에 유리한 양도소득세제를 개편, 소형주택선호를 유도한다.

<저상버스 개발 보급|교통부문>
교통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 화물차·버스및 택시회사의 경영개선을 시도하고 승용차의 「도심통행료징수」, 도시건물 등의 「사전교통영향평가제」등을 도입, 도시교통난을 해소하고 수송효율을 높인다.
택시의 점진적 중형화와 저상버스를 개발, 보급한다.

<고교 평준화등 반영|교육부문>
사립학교법의 개정을 통해 사학의 자율성제고, 조세감면, 장기융자 등 각종 유인책을 마련하여 민간투자를 제고하고 86년까지 시한세로 돼있는 교육세의 세원변경및 기간연장을 검토한다. 교육자치제의 실시, 고교평준화, 대학입시제도개선 등은 교육개혁심의회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6차 계획에 반영한다.
대학의 정원은 첨단과학기술분야 등 국가인력계획상의 부족분야를 제외하고는 현재의 대학진학률 35%수준을 유지한다.

<신성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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