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출동해 병원 데려갔더니 진료 안 받아…과태료 200만원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119에 허위신고 해 구급차를 이용한 사람에게 처음으로 과태료가 부과됐다.

국민안전처는 위급 상황을 허위로 신고하고 구급차를 부당하게 이용한 20대 남성에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오전 4시 30분쯤 경기도 광주시에 사는 A(26)씨는 두통을 호소하며 119를 불렀다. 출동한 119 구급차는 A씨를 태우고 병원으로 이동했다. 하지만 A씨는 이동 중에 구급대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더니 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도 받지 않고 귀가했다.

경기 광주소방서는 A씨에게 허위신고에 대한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고 구급대원 폭행에 대해서는 소방활동방해죄로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 3월 11일부터 적용된 ‘119 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이송된 병원에서 진료를 받지 않는 등 허위신고로 드러나면 신고자에게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도록 했다. A씨는 시행령 적용 두 달만에 나타난 첫 사례가 됐다.

119에 위급 상황을 거짓으로 알리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1회 100만원, 2회 150만원, 3회 200만원이지만 구급차로 이송까지 마친 상태에서 진료를 받지 않으면 횟수와 무관하게 200만원이 부과된다.

백수진 기자 peck.sooji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