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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녀가정 학군 선택 우선권|87년부터 중 고등 진학 때 적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보사부는 20일 인구억제를 더둑 강력히 추진키로 하고 한 자녀가정에 대해 자녀의 중 고교진학 때 학군선택의 우선권을 주고 가임(가임)여성의 신상카드를 작성해 중점관리하는 등의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 대책 안은 앞으로 45년 후인 2030년에 한국의 인구를 5천5백만 명에서 증가율 0%로 정지시킨다는 목표에 맞춰 마련한 것으로 보사부는 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이 시작되는 87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관계부처와 협의에 나섰다.
◇인구목표=84년 연간 1·55% 인가증가율을 93년에는 1%, 2천년 대에는 0·85%, 2천30년에는 0%로 떨어뜨려 남한인구를 5천5백만 명에서 정지시킨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둘만 낳아 잘 기르자」로 정했던 인구억제 목표를 한 자녀 갖기로 전환한다.
◇억제시책=한 자녀 가정의 자녀들에게는 중 고교진학 때 주소지와 관계없이 학군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도록 우선권을 주기로 하고 관계기관과 협의중이다.
▲기업체 및 민간단체 등의 가족계획수당 및 자녀학비보조금을 2자녀까지로 제한한다.
▲4백만∼5백만 명으로 집계되는 가임 여성 (도시20∼29세, 농촌20∼34세)층에 대해 지역별로 개인신상카드를 작성, 결혼· 임신 여부 및 출산후의 모자보건관리, 출산억제계몽 등을 집중 실시한다
대책 안은 그밖에 현재 경제기획원장관을 위원장으로 각부 장관을 위원으로 하는 인구대책심의위원회를 격상시켜 대통령직속의 「인구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현재 시· 군에만 있는 가족졔획담당공무원을 읍· 면· 동사무소(3천2백47개소)에까지 늘려 배치하는 등 행정체제도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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