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스트 전락한 전 해군사령관, 징역 2년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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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중개업체로부터 억대 고문료를 받고 후배들을 상대로 청탁 활동을 한 전직 해군 작전사령관에 대해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해군 작전사령관 안모(65)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7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안씨는 지난 2011년 10월부터 2014년 3월까지 무기중개업계 거물 정의승(77)씨가 운영하는 무기중개업체의 비상임 고문으로서 활동했다. 이 과정에서 고문료와 격려금 등 1억7000여만원을 받은 뒤 국방부와 해군 고위 관계자에게 이 업체를 비호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지난 2008년에는 군수물자 관련 업체 취업을 준비하면서 해군 후배를 통해 잠수함 건조 사업 문건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2014년에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개발 중인 시험평가와 관련한 군사 문건을 몰래 촬영해 직원들에게 배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군에서 상당히 높은 지위와 막강한 영향력을 지녔던 안씨가 공무원의 직무집행에 요구되는 투명성과 공정성 및 사회 신뢰를 훼손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안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심은 고문료 중 일부가 정상활동으로 받은 것일는 점, 당시 육군 장성 등도 비슷한 형태 취업이 있었던 점, 서한 내용이 해군을 위하는 내용이었던 점 등을 참작해 징역 2년으로 감형했다.

장주영 기자 jang.joo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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