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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법시행령 곧 손질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재무부는 보험회사들이 부동산을 지나치게 많이 보유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보험업법시행렴」을 고치기로 했다.
16일 재무부에 따르면 현행기준으로는 보험회사들이 총자산의 15%까지 부동산을 보유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앞으로는 재무부장관이 보험재산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 등을 감안해 총자산에 대한 부동산 소유비율을 별도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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