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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급식업체들 4년간 2100억원대 급식비리 저질러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경남에서 위장·유령업체를 설립해 학교급식 입찰에 참가하는 등 2100억원대 급식비리를 저지른 업체 관계자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남경찰청은 18일 이 같은 수법으로 입찰을 방해한 혐의(입찰방해·사문서 위조 등)로 급식업체 대표 A씨(48)를 구속하고 업체대표 등 2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불구속자 가운데 1명은 학교 행정실장이다.

이들 업체 대표 가운데 11명은 각 1~4개씩 23개의 위장·유령업체를 설립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2100억원대 낙찰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4명의 업체대표는 이들 11개 업체 대표와 입찰담합을 해 적발됐다.

업체대표들이 친·인척 명의여로 위장·유령업체를 설립한 것은 입찰에서 1개 업체보다는 다수 업체로 참가할 때 낙찰률이 높기 때문이다. 학교 급식은 계약금액이 1000만원 이하면 수의계약, 그 이상이면 입찰을 해야한다. 입찰은 제한적 최저가 입찰방식으로 진행된다.

제한적 최저가 입찰은 급식 금액이 2000만원일 경우 최저금액(1800만원 정도)을 정한 뒤 그 이상의 금액대를 15단계(1810·1820만원 등)로 나누고, 업체는 한 곳당 2곳의 금액대에 투찰할 수 있다. 15단계 중 업체 투찰이 가장 많은 금액대에 투찰한 업체 중 최저가를 써낸 업체가 낙찰받는 식이다. 업체들이 위장·유령업체 명의나 다른 업체와 담합해 한곳의 금액대에 동시 투찰하면 그만큼 낙찰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이외에 업체 대표와 직원 등 3명은 농산품 전처리 업체를 위장 설립한 뒤 직원을 고용한 것처럼 꾸미고 고용노동부로부터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받아 일자리창출사업비 명목으로 보조금 1억6000만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또 다른 업체 대표 7명은 2013~2015년까지 식자재 업체로 등록하지 않고 학교와 수의계약으로 24억70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올린 혐의(식품위생법)를 받고 있다. 친환경농산물 허위표시 등의 혐의를 받는 업체대표도 2명이다.

그러나 업체 중 이 기간에 경남교육청 감사에서 급식비리가 드러나 입찰에 제한을 받는 ‘부정당업체’로 등록된 곳은 5곳에 지나지 않았다. 특히 이들 업체 중 일부는 부정당업체로 등록되면 다른 위장업체를 내세워 입찰에 계속 참여하기도 했다. 경남교육청의 감사가 허술했다는 지적을 받는 이유다.

창원=위성욱 기자 w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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