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일가 일감 몰아준 현대그룹에 첫 과징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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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 일가 소유의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를 한 현대그룹에 15일 과징금 12억8500만원을 부과했다. 정창욱 공정위 서비스업감시과장은 “지난해 2월 시행된 개정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총수 일가 사익 편취와 부당 지원 행위를 적발·시정한 첫 사례”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부당 지원 규모가 큰 현대로지스틱스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계열사 검찰 고발도

현대증권은 2012년 지점용 복합기기를 빌려 쓰기로 제록스와 계약하면서 중간에 에이치에스티(HST)를 끼워 넣어 거래액의 10%를 챙길 수 있도록 했다. HST는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동생 현지선씨와 제부(현지선씨의 남편) 변찬중씨가 90%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다. 공정위가 파악한 현대증권과 HST 간 부당 지원 액수는 5400만원이다.

현대로지스틱스는 2012년 원래 거래하던 회사와의 계약 기간이 1년 정도 남았지만 중도해지하고 쓰리비와 택배운송장 구매 계약을 했다. 현대로지스틱스는 쓰리비로부터 택배운송장을 사들이면서 다른 경쟁사보다 12~45% 비싸게 값을 쳐줬다. 쓰리비는 변찬중씨와 그의 아들들(현 회장의 조카)이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로지스틱스가 쓰리비에 이런 방식으로 부당 지원한 금액은 14억원에 이른다. 현대로지스틱스는 2014년 롯데그룹에 매각됐지만 공정위는 법 위반 행위가 일어난 시점을 따져 현대그룹을 대상으로 처분을 했다. 공정위는 일감을 몰아주는 데 현대그룹 총수 일가가 직접 지시하고 개입했는지는 밝히지 못했다. 현 회장을 비롯한 총수 일가에 대한 조사와 처벌 여부는 검찰로 공이 넘어갔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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