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로 주식 매각 혐의…최은영 자택 등 7곳 압수수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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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폭락 직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한진해운 주식을 대량 매각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고 있는 최은영(54·유수홀딩스 회장·사진) 전 한진해운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11일 최 전 회장의 사무실과 집 등 7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한진해운 주가 폭락 직전 팔아

최 전 회장은 한진해운의 자율협약(채권단 공동관리) 신청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지난달 6~20일 한진해운 주식을 전량 매각했다. 최 전 회장은 37만569주를, 최 전 회장의 장녀(30)와 차녀(28)는 각각 29만8679주를 팔았다. 이는 전체 한진해운 발행 주식의 0.39%로 약 27억원 규모다.

한진해운은 주식 매각 직후인 지난달 22일 경영난 등을 이유로 자율협약을 신청했다. 자율협약은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이 채권금융기관과 맺는 협약으로 주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난달 초 3200원대였던 한진해운 주가는 이후 1800원대까지 추락했다. 이들이 주식 매각으로 회피한 손실액은 10억원(지난달 25일 종가 기준)가량으로 추산된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지난달 말 최 전 회장을 조사하고 최 전 회장의 휴대전화를 대검 디지털포렌식센터(NDFC)에 넘겼다. 조사단은 휴대전화 분석 내역을 통해 최 전 회장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의심케 하는 단서를 포착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 전 회장에 대한 소환조사 계획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자본시장법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얻은 이익금이 5억~50억원일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다. 최 전 회장 측은 “대출금 상환을 위해 주식을 팔았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기업 경영인의 손실 회피 의혹은 종종 불거져 왔다.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은 금호산업이 워크아웃에 처할 것이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262만 주를 매각해 100억원대 손실을 회피한 혐의 등으로 2011년에 기소됐다.

하지만 법원은 배임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하고 손실 회피에 대해선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손국희 기자 9k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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