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보러왔다" 비밀번호 훔쳐본 뒤 빈집 턴 20대 검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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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자 뒤에서 비밀번호를 훔쳐 본 뒤(왼쪽사진) 외운 비밀번호를 눌러 몰래 침입하는 장면. [사진=일산경찰서 제공]

월세 집을 구한다고 부동산 중개업자를 속여 매물로 나온 주거용 오피스텔을 함께 방문해 현관문 비밀번호를 외운 뒤 빈 집에 침입해 금품을 턴 2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 일산경찰서는 11일 김모(25)씨를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3시17분쯤 고양시 일산동구 한 오피스텔의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노트북ㆍ귀금속 등 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조사 결과 김씨는 범행 전 인근 부동산중개업소를 찾아가 “월세로 나온 오피스텔을 구한다”며 부동산중개업자와 함께 집을 보러 다녔다. 이 과정에서 중개업자가 주인이 없는 이 오피스텔에 들어가기 위해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할 때 뒤에서 몰래 지켜보며 비밀번호를 외웠다. 이어 집을 둘러 보면서 일부러 자신이 쓴 가계약서를 집에 두고 나온 뒤 중개업자에게 “가계약서를 두고 나왔으니 다시 문을 열어 달라”고 부탁해 비밀번호를 뒤에 숨어 재확인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김씨는 이후 중개업자와 헤어진 뒤 곧바로 혼자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외운 비밀번호를 현관문에 입력하고 집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훔쳤다.

김씨는 부동산 중개업자가 집주인이 집에 없을 경우 매물로 나온 집을 소개하기 위해 현관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노렸다.

김씨는 일정한 주거지 없이 모텔이나 PC방 등을 전전하며 경찰 추적을 피해오던 중 인터넷을 통해 훔친 장물을 판매하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과거 같은 수법으로 여러 차례 절도를 벌이다 지난해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수감된 뒤 최근 가석방된 상태에서 다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무송 일산경찰서 형사과장은 “이 같은 침입 절도 예방을 위해 부동산 거래 등으로 부득이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주더라도 제3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거나, 비밀번호 대신 카드키 등을 맡기는 등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양=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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