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 시간에 한자도 배워야?…한글전용정책 11년만에 헌재 심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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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만을 우리의 고유문자로 규정한 국어기본법이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른다. 2005년 제정된 이후 11년 만이다.

헌재는 12일 오후 2시부터 국어기본법 제3조 등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 사건의 공개변론을 시행한다. ‘어문정책정상화추진회’ 등 단체와 개인들은 “한자를 한국어 표기문자에서 제외한 현행법은 어문생활을 누릴 권리와 한자문화를 누리고 교육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며 2012년 10월 헌법소원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현재는 한글 전용 정책에 따라 교과서에 한자 혼용을 금지하고 있다. 공문서를 작성할 때에도 한글을 사용해야 한다. 만약 이번 헌재 심판에서 국어기본법이 위헌으로 결정되면 교육 및 생활에 미칠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진회는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는 한글’이라 규정한 국어기본법 제3조가 “한국어의 공용문자인 한자로 자신의 모국어를 표현할 수 있는 문자선택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학교에서 한글 전용 표기 원칙을 강제하면 미래 세대가 모국어를 정확히 배우고 창의력과 사고력을 기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국어정책을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는 “국가가 우리글인 한글을 장려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한자를 배척하거나 말살하려는 의도는 없다”고 반박했다.

백수진 기자 peck.soo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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