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김영란법' 개정검토 입장 다시 확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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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한 개정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영란법에 대한 질문을 받고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에서 제가 덧붙일 것은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박 대통령은 45개 중앙언론사의 편집ㆍ보도국장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김영란법에 대해서는 이대로 되면 우리 경제를 너무 위축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속으로 많이 했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익위가 전날 김영란법 시행령안을 발표한 데 대해 정 대변인은 “시행령 입법예고는 국회에서 법이 만들어졌으니 그에 따른 당연한 절차”라고 말했다. 청와대 내부에선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국민권익위원회가 9일 입법예고한 시행령안과는 별도로 내수위축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국회 차원의 법률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권익위는 공무원ㆍ교사ㆍ언론인 등에 대한 식사 접대 상한액을 3만원으로, 선물과 경조사비의 상한액은 각각 5만원, 10만원으로 설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김영란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공직자등이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또 직무와 관련될 경우 100만원 이하라도 금품 등을 수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고, 금품 등을 제공한 국민도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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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타격이 예상되는 요식업계, 한우 등 선물업계, 화훼농가 등이 반발하고 있다. 권익위는 13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전문가 등으로부터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김영란법은 9월28일 시행된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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