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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공항 민간차량 활주로진입, 공군이 규정지키지 않아 발생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달 30일 충북 청주공항에서 발생한 민간인 승용차의 활주로 진입사건은 공군이 규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으로 드러났다.

공군본부는 5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인이 활주로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제17전투비행단의 통제가 소홀했다”며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오후 9시17분쯤 청주공항 청사 부근 외곽초소에 A씨(57·여)가 운전하는 승용차가 도착했다. 초병은 부대에서 인가한 차량이 아닌 것을 확인하고 차량을 제지한 뒤 신분을 확인했다. A씨는 “(비행)단장이 주관하는 행사에 참석하고 나가는 길”이라고 했다. 운전자가 출입문 쪽 방향을 알고 있다는 듯 말하자 초병은 차량을 통과시켰다.

문제는 이때부터 발생했다. 외부로 나가는 길은 오른쪽 도로인데 여성은 활주로와 연결된 왼쪽 도로로 진입했다. 이를 목격한 초병이 뛰어가 제지하려 했지만 이미 차량이 활주로로 진입한 상태였다. A씨는 16분간 활주로를 활보하다 타이어에 펑크가 나면서 멈춰섰다. 소동이 벌어지면서 청주공항에 이·착륙 예정이던 항공기 6대가 운항에 차질을 빚었다. 청주공항 활주로는 한국공항공사와 17비행단이 함께 사용하고 있다.

청주공항 관계자는 “착륙하려던 비행기가 청주공항 상공에서 20분간 대기하면서 관제탑이 크게 긴장했다”며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군에 따르면 민간차량이 확인되면 출입문이나 초소 등에서 대기시킨 뒤 인솔자가 직접 부대 밖으로 인솔해야 한다. 하지만 당시 17비행단은 이런 규정을 지키지 않고 통과시켰다.

A씨는 이날 비행단장이 주관한 청주지역 산·학·연 기관장 초청모임에 참석했다. 참석자 30여 명은 골프를 즐긴 뒤 오후 6시부터 공관에서 만찬을 했다. 행사를 마친 A씨가 자신의 차를 몰고 외부로 나가려다 실수로 활주로로 들어갔다는 게 공군의 설명이다. 공군은 자신들이 잘못으로 발생한 사건이라 A씨에게 군법을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

공군 관계자는 “행사계획과 통제를 소홀히 한 비행단장(준장)은 규정에 따라 지휘 문책할 방침”이라며 “경계수칙을 지키지 않은 초병 등 관계자에 대한 교육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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